"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기준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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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기준 개정 시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1.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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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기준 1, 2등급 전담간호사 배치 비현실적
"전담간호사 구인난 심각해 환자 수로 바꿔야"
2023년 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년 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을 간호등급과 동일하게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상 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다보니 전담간호사 구인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A요양병원은 350병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입원환자가 계속 감소해 일 평균 290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A요양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분기별 평균 150병상 당 1명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을 유지하기 위해 3명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한명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결원을 채우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A 요양병원 관계자는 "감염예방관리료 1, 2등급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을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자나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전담감호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가뜩이나 요양병원은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데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자나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이후에는 전담인력을 채용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 걱정"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처럼 '입원환자 수'로 등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부터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당초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에서 '평균 환자 수'로 기준을 개정했다.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였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 2등급 기준을 직전 분기 평균 입원환자 150명 당, 300명 당 1명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로 바꾸면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A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면 전담간호사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을 협의하면서 평균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급성기병원이 평균 병상 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개정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근무경력,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요양병원은 갈수록 전담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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