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180~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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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180~790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5.02 0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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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은 전담간호사 배치, 3등급은 '겸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이 병상에 비례해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면 입원환자 1명당 매일 2,180~1,32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전담이 아닌 겸직 형태로 감염관리 간호사를 두는 3등급의 1일당 감염예방관리료는 790원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이 2,180원 △2등급이 1,320원  △3등급이 790원이다. 

등급은 병상 기준에 맞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전담간호사는 1등급의 경우 150병상 당 1명 이상, 2등급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감염관리 자격증 또는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의 조건은 2024년 10월부터 적용한다.

3등급은 '전담'이 아닌 외래 업무와 겸직 가능한 감염관리 간호사를 둘 수 있다.  

또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기 위해서는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감염관리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감염관리의사에서 한의사는 제외된다. 

급성기병원은 상근 의사로서 월 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상근 전문의로서 매년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수하면 된다. 감염관리의사 역시 내년 10월부터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2등급은 내년 7월부터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에 참여해야 한다. 3등급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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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023-05-02 09:49:44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보다 많이 적네요. 참.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