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부당수급 의료기관 실명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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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부당수급 의료기관 실명 공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9.0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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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급여공표심의위 거쳐 병원명, 대표자 등 공개

앞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부당 지급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병원 이름, 대표자 성명 등의 실명이 6개월 동안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 사실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의 위반행위는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사항은 법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도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를 추가했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 기준은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으로서,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 가운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개정 시행령은 의료급여비용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을 의료급여기관 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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