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스모, 제2의 요양병원 항문 기저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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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스모, 제2의 요양병원 항문 기저귀 사건
  •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 승인 2023.09.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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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며칠 전 저녁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 맘까페에 요양병원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도와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파킨슨 환자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을 못하고 기저귀를 사용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환자가 답답하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집으로 모시고 온 뒤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보니 환자의 중요 부위에 비닐 팩을 꽁꽁 묶어 놨다는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대소변 기저귀 갈기 싫어 엉덩이(항문)에 패드 넣는다고 들었을 때 죽일 것들 했는데, 막상 같은 경험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고 아버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병원에 전화하니 죄송하다고 밤에 소변을 어쩌고저쩌고 변명만 한다네요. 댓글에는 노인 학대로 신고하라, 쳐 죽일 것들, 인간이 아니다 등 격렬한 는 반응이 달렸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시면 불효자식이란 인식까지 있다고 합니다.

전화한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원 원장은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은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기스모는 보험 코드와 수가가 있는 합법적 의료행위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기스모 밴드는 선별 급여 제품으로 M6700052/3,280원의 수가가 있습니다. 기스모 관련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 레지던트를 하던 시절에도 기스모를 사용했습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다 돌봄 인력이 부족하니 다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보배 드림 사이트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언론사 기자가 실명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며 사건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합법적인 기스모라 해도 언론에 나쁘게 비치면 요양병원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생깁니다.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세 분과 통화하며 기스모 사용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기자와 통화했고, 기스모는 사용에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알렸고, 기자도 수긍했습니다.  

남성 고령자 배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결 간헐 도뇨(CIC,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요로전환술(cystostomy),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 그리고 기스모입니다. CIC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로전환술을 하려면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외래에서 합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유치도뇨관이 있지만 요로 감염과 요로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기스모는 다수의 고령자 배뇨관리를 편리하게 합니다.  

마침 9월 20일 대한요양병원협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는 한림대 동탄병원 한준현 교수께서 ‘노인 환자들의 존엄을 위한 배뇨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한준현 교수에게 요양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스모에 대한 강의도 요청 드렸습니다. 아울러 기스모를 처음 접한 보호자는 놀란 마음에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낭비일 수 있지만, 기스모 동의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을 잘 대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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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2023-09-08 14:09:52
의료용 기즈모 제품만 인정될것인지 위생봉투 안에 기저귀 넣어 사용하는것도 인정할것인지...
일단 우리병원은 불안해서 기즈모 사용금지령 내려놨네요...

행복 2023-09-08 07:42:16
기스모는 원래 썼던 소모품이라 환자한테도 크게 해는 안된는데 외관상 문제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한텐 편리한 물품이죠.
아직 그에 대체할만한 물품이 안나왔군요.

ssutong1017 2023-09-07 11:12:23
생전 처음접한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는 놀랄수도 있다고 봅니다 언론기자도 전문지식이없는분은 오보를 낼수도있겠습니다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신 홍보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