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불법 페이백 병원 고발 조치"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협회 "불법 페이백 병원 고발 조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1.10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개 병원 고발 검토했지만 요건 미비해 고발 취소
남충희 회장 "불법의료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
KBS 시사기획 창 방송 화면 캡처
KBS 시사기획 창 방송 화면 캡처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암 병원들이 진료비 일부를 암환자에게 돌려주는 소위 불법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의료신고센터에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불법 페이백 민원이 접수된 14개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일부 고발 요건이 미비해 고발을 추진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9일 "불법 페이백이 의심되는 암 병원을 고발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협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 회장은 "주변에 불법 의료행위를 하거나 페이백하는 암 병원이 있다면 협회 불법의료센터에 제보해 달라"면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요양병원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BS 시사기획 창은 지난 달 '암환자를 삽니다' 편에서 일부 암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시사기획 창 방송에 따르면 불법 페이백 암병원들은 암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회유했다.  

또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를 빼오면 더 많이 페이백해 주는 방식으로 암환자들을 유치해 의료시장을 교란시켰다. 

그러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페이백으로 인해 암환자와 정상적인 암요양병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