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24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발표
2024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소득 10분위)이 1,050만원으로, 전년보다 3.6%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환자에 대한 올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가 138만원 △2~3분위가 174만원 △4~5분위가 235만원 △6~7분위가 388만원 △8분위가 557만원 △9분위가 669만원 △10분위가 1050만원 등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전년 대비 3~3.6% 올랐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할 때 별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는 소득구간은 22022년까지 1~5분위로 한정했지만 2023년부터 전체 소득구간으로 확대되면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에 대한 차별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을 제외한 올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가 87만원 △2~3분위가 108만원 △4~5분위가 167만원 △6~7분위가 313만원 △8분위가 428만원 △9분위가 514만원 △10분위가 808만원이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의료&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