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후속 조치로 규제 강화 시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학대 행위와 관련해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매일경제가 29일자로 보도한 ‘삶 마지막 기억 '학대'…공포의 요양병원’ 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매일경제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언어폭력이 일상화돼 있으며, 사무장병원, 돌봄 필요환자의 사회적 입 등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을 통한 현장조사 실시, 지역사회 자원 연결 등의 서비스 제공, 위험요소 제거 및 피해자 욕구 만족 평가, 재발여부 모니터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향후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간병인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내용이 포함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고, 요양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 아래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평가 등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학대 발생 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부터 불법개설 요양병원을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해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요양병원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요양병원이 간병사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을 해준 뒤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때 그때 요양병원이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 순서 아닌가? 이나라의 행정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