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유치도뇨관' 지표 변경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유치도뇨관' 지표 변경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3.13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환자평가표 작성 관련 고시 개정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이 유치도뇨관 삽입과 관련한 환자평가표를 작성할 때 삽입일자와 제거일자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평가표 작성 서식을 우선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자로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중 유치도뇨관과 관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현재 요양병원 유치도뇨관과 관련한 환자평가표는 '유치됴노관 삽입(교체)일자 연, 월, 일'을 한번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환자의 유치도뇨관 삽입일자와 제거일자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A 환자가 3일 유치도뇨관을 삽입했다가 10일 제거한 후 15일부터 18일까지 다시 삽입했다면 현재는 환자평가표에 삽입일자만 기재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첫 번째 삽입일자와 제거일자, 두 번째 삽입일자와 제거일자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현 유치도뇨관 적정성평가 지표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유치도뇨관 삽입과 관련한 환자평가표 서식을 변경한 것은 입원 급여 적정성평가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지표는 평가 대상 기간 중 유치도뇨관 삽입일수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삽입하기면 환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유치도뇨관을 삽입해야 하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적정성평가에서 불리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한달 중 '일정일수 이상' 예를 들어 '16일 이상'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때에 한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로 산정하도록 적정성평가 지표를 변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환자평가표 서식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심평원이 적정성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어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