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영리보험사를 이기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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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영리보험사를 이기는 노하우
  • 안창욱
  • 승인 2018.06.2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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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 강의
"진료기록 목숨처럼 정확하게 기록" 당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진료기록을 목숨처럼 정확하게 기록하고, 지켜내는 것이 영리보험사를 이기는 노하우 중 노하우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28일 암재활병원 경영인 및 원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진료기록에 '진실'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암 재활환자와 병원이 영리보험사를 이기는 노하우는 어려울 것이 없다"면서 "모든 진료기록을 진료한 내역과 다르지 않게 작성하면 되고, 주치의가 처방했으면 치료내역을 사실대로 진료기록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입원환자가 외출외박기록지에 기재한 것을 간호사 인계장에 기재했지만 전산간호기록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불법병원으로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김 대표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료기록이 의사도 모르게 잘못 기재돼 있을 수도 있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 등에 의해 허위로 기록되어 있을 수도, 또 진료기록은 사실과 다름없이 기재되어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 허위 기재돼 수사기관에 제보 됐다면 법적 책임은 관리를 못한 측에서 입증해야 면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김 대표는 "진료기록은 요양기관 스스로가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기재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를 창조하는 부당 거래로 예기치 못한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면서 정확하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것을 다시한번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미숙 대표는 영리보험사들이 암환자들의 통원치료를 유도하고, 입원치료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입원하도록 했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암환자를 '허위환자' '가짜환자'로 낙인찍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 암환자를 '나이롱환자'로 매도해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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