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도중 환자 낙상…법원 "요양병원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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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도중 환자 낙상…법원 "요양병원 과실 없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1.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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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병은 입원계약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병원은 간호 외에 거동보조 의무 없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에 가던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S씨는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S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510월 오전 820분경 간병인 P씨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가던 중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 우측면을 부딪쳤다.

S요양병원은 낙상사고 직후 활력징후, 혈중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검사, 비강산소흡입관을 통한 산소 흡입 등의 치료를 했다.

하지만 환자는 낙상후 3차례에 걸쳐 구토를 한 직후 의식이 소실돼 오전 1030분 경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 출혈 증상으로 며칠 뒤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 측은 "간병인은 휠체어를 사용해 환자를 안전하게 화장실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손으로 부축해 이동하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요양병원은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은 "낙상사고 후 S요양병원의 주치의와 간호사는 환자의 뇌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때 CT 촬영과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S요양병원은 "병원은 간병인 P씨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환자의 원래 간병인이던 K씨 등에게 교육 및 감독을 했는데 사고 직전 임의로 P씨로 변경돼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법도 S요양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S요양병원이 환자와 간병인을 파견하는 간병사회 사이에 발생한 간병비 수수 대행을 했을 뿐이고, 간병업무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통상 1명의 간호사가 수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호 내지 주기적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 보조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간병인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입원계약상 채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환자가 오전 820분경 낙상사고를 당해 이후 세차례 구토를 했고, 의식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전원조치를 한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보다 전원을 일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환기시켰다.

법원은 환자가 두 번째 구토를 할 때까지 의식이 명료해 이보다 더 빨리 CT 촬영을 했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원을 보다 일찍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환자의 연령이 80대 중반이었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아스피린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반측성 뇌경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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