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변호사 "준법경영 통해 방어" 강조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유 법률사무소 정혜승 변호사는 의료법인 준법경영을 위해 △특수관계인 이사진 △기본재산 보전 △이사회 정상 개최 △근거기반 금전 사용 등 4가지 체크리스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의료법인 이사진에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인이 있으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 받을 수 있고,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매각해선 안된다”면서 “정식 이사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하지 않거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의료법인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비의료인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면 사무장병원으로 더 의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특수관계인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임원 제한 등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대부분 특수관계인이나 의료 비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 특수관계인이 임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시 의료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정혜승 변호사는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게 의료법인의 본질인데 사무장병원으로 간주하고, 법인 운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횡령, 배임 등 개별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사무장병원 혐의를 적용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정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기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정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이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순간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결정을 하는데 이는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며, 의사가 실제 진료한 비용까지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결정을 하면 폐업하거나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법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뒤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의료법인은 원래 비의료인이 설립하는 것인데 비의료인으로 이사진을 구성했다고 해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정혜승 변호사는 “정상적인 의료법인까지 사무장병원 혐의를 씌우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준법경영을 통해 방어논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