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3명 구속 항의 총궐기대회
  • 기사공유하기
의협, 의사 3명 구속 항의 총궐기대회
  • 안창욱
  • 승인 2018.10.29 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집회 이어 총파업 예고
의협 "의료 살리기 위해 의료 멈춰야"
의협 최대집 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의협 최대집 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의사협회는 최근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을 전원 법정 구속한 사건과 관련, 1111일 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27일 해당 의사들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2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30일에는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폐렴과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K군을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에 대해 금고 16개월~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K군은 201310여일 동안 복부 통증으로 4번이나 A병원을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변비로 판단했고, 이상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K군은 며칠 뒤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자 검찰은 A병원 의료진들이 소아의 복부 X-레이 사진에서 좌측 하부폐야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지만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반면 의료진들은 “K군은 횡격막탈장이 확실하지 않았고, 추가 검사를 하더라도 횡격막탈장을 진단하거나 예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원 성남지원은 복부 X-레이 사진에 흉수가 명백하게 나타났고, 적극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이는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의협은 최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의를 소집해 내달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에 대한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저수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구조 정상화 등의 요구사항을 검찰, 사법부,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 이후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면서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의사 직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행위는 고의성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게 세계의사회의 선언이라면서 의료사고와 같은 과실 문제에서 민사적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