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염성 기저귀에 대한 환경부의 과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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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성 기저귀에 대한 환경부의 과한 규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7.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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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반대의견 제출
"일반폐기물 전환하면서 수집, 운반 절차는 그대로"

대한의사협회는 비감염 환자가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개별 비닐포장하고,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 이용,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적용 등을 해야 한다는 환경부 안에는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경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 위해성이 낮으므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해 별도의 수집・운반, 보관 및 장부 작성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의사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전용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배출 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개별 비닐 포장하도록 한 것은 올 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한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전용봉투 비용에 개별포장비닐 비용을 추가하고, 관리 인력이 증가하면 의료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비감염성 일회용 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해놓고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으로만 수집・운반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는 폐기물관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일회용 기저귀를 수집・운반할 때 의료폐기물 전용 냉장탑차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면서 "이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폐기물 운반 전용차량으로 수거‧ 운반하면 최장 15일까지 보관하게 돼 일회용 기저귀 부패로 인해 새로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보관 장소의 악취 등으로 병원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감염 위해성이 낮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만큼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을 따를 이유가 없고,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와 동일하게 수집, 운반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장기적으로 의료폐기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증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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