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보안인력 배치 앞두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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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보안인력 배치 앞두고 '부글부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9.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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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보안인력 배치 코앞인데 정부 묵묵부답
"보안인력까지 배치하라는 건 과도한 규제"

[초점] 요양병원 보안인력 배치 D-30

보건복지부가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건복지부가 인력 추가 확보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요양병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16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추진 배경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 진료 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진료실 옆문을 통해 복도로 피신했지만 사망했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은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이번 개정사항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아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비상벨이 설치된 병원은 39.7%,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한 병원은 3%에 불과하다.

또 보안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32.8%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317곳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요양병원계가 반발하는 이유
A요양병원 원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이 무엇보다 절실한 공간은 응급실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외래진료가 많은 진료과"라면서 "반면 요양병원은 외래진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만성질환자, 회복기 재활환자, 암환자 등이어서 대체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이미 정착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급성기병원에는 없는 '행정당직'이 있다는 점 역시 요양병원들이 반발하는 또다른 이유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대학병원보다 더 강화된 당직간호사 규정에 따라 야간에 당직간호사를 배치하고, 여기에다 급성기병원에는 없는 행직당직인력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보안인력까지 배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질타했다.

요양병원들이 발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부가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상벨, 비상문 설치 및 보안인력을 배치하면 올해 하반기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비상벨 설치 30만원, 유지비 연간 300만원, 보안인력 배치 시 연간 2,000만~3,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안인력 배치에 따른 비용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규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무런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비상벨, 보안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계획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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