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원 △2016년 2,591억원 △2017년 4,770억원 △2018년 3,985억원 △2019년 6월 5,796억원으로 총 2조 64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한 금액은 △2015년 235억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원(〃 10.81%) △2017년 227억원(〃 4.76%) △2018년 290억원(〃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원(〃 2.2%)으로 1160억원(〃 5.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원 △2017년 640억원 △2018년 1,304억원 △2019년 6월 163억원으로 총 3,922억원이었다.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징수액은 미미했다.
면대약국 환수결정금액 징수액은 △2015년 5억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원(징수율 6.84%)으로 159억원(징수율 4.06%)에 불과했다.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