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병원 입퇴원 등록과 수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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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 입퇴원 등록과 수가 연계
  • 안창욱
  • 승인 2019.10.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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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 고시
퇴원후 90일 이내 재입원시 입원료 체감제 누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입원, 퇴원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마당에 입력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고시 적용 시점이 당초 11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또 내년에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할 경우 입원료 체감제에 누적 적용하고, 2021년부터는 90일 이내 입원료 체감제 적용 대상이 '다른 요양병원'에서 재입원한 것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개정 고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난 5월말 행정예고한 고시안의 시행시점은 올해 11월 1일이었다.

입원진료 현황 입력 사항은 수진자의 주민번호와 성명, 입원‧퇴원 유형 및 일시, 요양기관기호이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 nhis.or.kr/portal/index.do)에 입력하면 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현재 입원진료를 받고 있거나, 이날 이후 입원·퇴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에 대해 11월 1일부터 입력해야 한다.

또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입력된 입원진료 현황과 청구 내역이 일치한 경우)에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원 및 퇴원, 건강보험 적용 또는 미적용 등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입력해야 하며,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에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퇴원한 환자 정보를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해야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연계하는 시점은 2020년 1월부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예고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재입원시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누적 기준일'은 '90일 이내'로 정해졌다.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는 현재 181일 이상 입원시 입원료의 5%(1일당 약 1,010원), 361일 이상 입원시 입원료의 10%(1일당 약 2,020원)를 수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81~270일 입원시 5% 감산, 271~360일 입원시 10% 감산, 361일 이상 입원시 15%(1일당 약 3,030원) 감산 등으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90일 이내'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퇴원 후 90일 이내 '동일 요양병원'으로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이전 요양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해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2021년부터는 퇴원 후 90일 이내 '다른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할 때에도 이전 요양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해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개편방안에는 요양병원 퇴원후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하면 입원료 체감제를 누적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체감제가 적용되는 퇴원 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3~6개월 등) 이라고만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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