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우는 인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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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우는 인권이 없습니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2.13 11: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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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땜빵하는 신세
살인적인 근무…"이 눈치, 저 눈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학병원들이 전공의에 대해 주 80시간 근무를 지키면서 주 100시간이 넘는 근무 압박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로 인해 펠로우(임상강사)의 근무시간은 사각지대가 됐다.

레지던트 4년과 펠로우 2년을 근로 연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레지던트는 정규직 대우, 펠로우는 비정규직 대우를 하는 것이 현 종합병원들의 행태이다.

전공의와 달리 펠로우는 1년차 때 번갈아가며 1주일 내내 당직근무를 선다. 다른 직종은 당직근무를 하면 다음날 휴식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병원은 '온콜 당직'이라 해서 전화를 받을 때만 근무를 할 뿐 나머지 시간은 쉬는 게 아니냐는 핑계를 대며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급여도 콜이 온 근무만 인정해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1주일 내내 1시간도 자지 못하고 근무를 설 수도 있다.

펠로우 2년차는 교수들을 대신해 휴일 회진까지 돌아야 한다.

이로 인해 주 7일 근무가 성립되며,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1년을 근무하는 펠로우도 있다. 210일 휴가가 있긴 하지만 병원 측에서 눈치를 줘 제대로 가질 못한다.

전공의들은 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전공의특별법을 받아 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의 숙련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별개의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 받지만 펠로우들은 법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단지 병원의 수익과 교수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펠로우 문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 1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근무

· 밤새 당직을 서고도 다음날 정상근무

· 전공의 80시간 근무로 인한 부족 근무량 펠로우에게 전가

· 살인적인 근무

·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교수들 눈치만 살피는 신세

· 펠로우 저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해 돈을 버는 대학병원

다음은 필자의 근무시간이다.

평일은 오전 7시에 출근하는데 830분부터 근무를 인정한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점심 식사 겸 휴식시간이지만 사실상 근무의 연속이다.

오후 1시부터 530분까지 정식 근무를 하지만 칼퇴근이 불가능한 게 태반이고, 교수 회진시간에 따라 퇴근이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오후 6시 이후 교수 회진이 발생하면 대기해야 한다.

평일 당직은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근무체계다 보니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엄청나다.

콜이 많은 날은 잠을 자지 못하고 휴식을 취할 새도 없이 다음날 오전부터 환자를 봐야 한다.

당직실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심지어 병원 주변에 집을 얻으라고 강요하고, 집이 먼 동료는 휴식을 취할 공간도 없는 게 현실이다.

온콜 근무를 하다보니 집에서 쉬다가도 콜이 오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 진료과에 따라서는 1주일 내내 전혀 쉬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주말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토요일은 오전 7시 출근해 830분부터 근무시간을 인정하는데 근무준비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오전 830분부터 오후 330분까지 주말 근무를 하는데 중간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교수들이 대체로 오전에 회진을 돌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전부터 실질적인 근무에 들어가고, 회진을 오후 늦게 돌면 그 때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데 원래 교수가 회진을 돌아야 하지만 펠로우들이 대신한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펠로우들의 휴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글은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펠로우가 투고한 것이며, 필자의 뜻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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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2-16 16:37:25
괜히, 펠노예, 펠노예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분과 교수님들이 챙겨주셔도, 다른 분과에서 검사 오더 폭탄을 날리니... 그냥 일하다가 하루가 끝남...

펠노예 2018-02-15 18:45:41
하기 싫어진다 전공의특별법 적용받기 전에 전문의땄는데....고생만 줄창하는듯

펠로우 2018-02-13 11:42:00
정말 욕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