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우한폐렴 신고대상자 대응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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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우한폐렴 신고대상자 대응지침 발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1.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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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의심환자 병·의원 진입 전 보건소 안내"
"신고대상자 확인되면 일체의 진찰행위 중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진료지침을 발표했다.

의협은 진료지침을 통해 "전국의 의료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가 병·의원을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심환자가 이미 의료기관 안으로 진입한 경우 근무인력 모두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DUR-ITS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국 여행력 확인, 격리조치, 1339 신고, 의료기관 소독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2019-nCoV) 확산 방지와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신고 대상자'에 대한 의사협회의 대응지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대상은 '근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방문자+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폐렴이 나타난 자' 등이다.

1.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대응: 안내문 부착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처음부터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입구에 대한의사협회의 안내자료를 출력, 부착한다.

대한의사협회 안내자료는 '최근 중국 우한시에 거주했거나 여행을 다녀온 분 가운데 발열(37.5도 이상)과 호흡기증상(기침, 콧물, 가래, 호흡곤란, 흉통 등)이 발생한 분께서는 의료기관으로 바로 들어오지 마시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번호 1339)로 전화해 상담을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단, 신고 대상지역 및 증세는 감염병의 경과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가용한 인력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외부에 인력을 배치해 의료기관 밖에서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2.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대응: 병원 안으로 이미 진입한 환자에 대한 대응
1) 접수단계: 접수 데스크를 비롯한 의료기관 내 근무인력은 모두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환자 접수 시에는 DUR-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전용프로그램)를 이용해 환자의 입국 정보를 확인한다. 만약 중국 여행력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 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2) 진료단계: 환자 진료 이전에 의사가 DUR-ITS를 통해 직접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고, 중국 여행력이 확인되면 증상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자인지 판단한다.

3) 대상자 확인 후 조치: 접수 또는 진료 중 환자가 만약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또는 중국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한 경우 즉시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증상이 있다면 접수 데스크나 대기실 또는 진료실에 미리 준비했던 외과용 마스크를 환자에게 착용시키고 격리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으로 안내한다. (미리 공간을 확보해놓거나 정해 놓도록 한다.)

또, 의사를 비롯한 다른 근무인력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최초 접촉 의료인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신고 대상자가 의료기관으로 내원했다는 것을 알린다.

4) 대상자 진료 의료인: 신고 대상자임을 확인한 이후에는 일체의 진찰행위를 중단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즉시 손 위생을 시행한다.

비누와 물을 사용할 때는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없을 때에는 손 위생에만 사용되는 면 타월로 손을 말리고, 타월이 젖으면 교체한다. 

5) 의료인 외 노출자: 대상자에 노출된 의료인 외 직원, 대기실의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등의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 및 손 위생을 시행하고,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파악한 뒤 추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것임을 설명한 후 귀가조치 한다.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으로 이동한 대상자가 확진될 경우 이들은 능동감시자로 등록돼 관리되며, 대상자 확진 여부에 대한 통보는 최대 하루 정도 소요될 것임을 알린다. (일반적으로 12시간 내외 소요)

6) 역학조사와 신고 대상자의 이동: 신고 후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이뤄진 후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정되면 환자의 지정기관으로의 이동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관장한다. 개별적인 이동을 금한다.  

7) 대상자 이동 후 조치: 대상자 이동 후 의료기관은 환경소독과 환기를 진행한다.

환경소독은 노출 장소 및 대상자가 머문 독립된 공간에 대해 진행하며, 환경소독제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4급 암모늄, 과산화 화합물, 알코올 등이 적절하다.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의자, 접수창구, 진료실 의자). 환경 소독이 끝나면 시간당 환기 횟수를 고려해 충분히 환기(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필요)한 후 일회용 타월과 걸레로 표면을 닦는다.

사용한 보호장구는 모두 폐기하며, 의료기관은 환경소독과 환기가 종료된 후 진료 재개가 가능하다.

만약 대기중이던 환자 가운데 귀가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있으면 역학조사와 환자 인계 및 환기와 소독 조치에 최소 2~3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이후로 안내해 귀가 후 재내원하도록 하거나 빠른 진료를 원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8) 신고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감염주의 수칙을 준수해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실시하며, 추후 폐렴(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직접 문의해 조치를 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

그러나 1339 신고나 보건소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고대상 미부합, 또는 사례정의 미부합으로 판단해 그대로 진료를 받도록 환자에게 안내하는 경우에도 의사가 볼 때 현재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가 어렵거나 환자의 상태가 중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환자가 선별진료가 가능한 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설명, 안내해 주는 것을 권유한다.

9) 3번째 신고 대상에 대하여: 3번째 신고 대상은 ‘14일 이내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이다.

그러나 발열, 호흡기증상 등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영상의학적으로 폐렴을 확인하는 것은 흉부촬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관에서는 불가능하며, 흉부촬영이 가능하더라도 한 번에 진단되지 않거나 객담배양, 혈액검사 등 다른 검사의 결과를 종합해야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 흉부촬영만으로는 결핵 등의 기타 폐질환, 심부전과 같은 타장기 질환 등의 감별이 어려울 때도 있다.

따라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최근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환자를 가급적 선별진료가 가능한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명확한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직접 선별진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유한다.

DUR-ITS 구동 확인방법(https://biz.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자료실/게시글 247번의 파일을 설치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예시된 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임의의 이름을 입력하여일반접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접수단계와 진료·처방단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팝업창이 뜨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설치 후 매뉴얼대로 시행하였을 때 팝업창이 구동하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원 DUR 관리실(033-739-0898, 0899, 0874, 0875) 또는 현재 사용 중인 진료기록시스템 제공회사에 이를 문의하고, DUR-ITS에 대한 설정이꺼짐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진료기록시스템 미사용 기관도 ITS 프로그램 설치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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