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지급 특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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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지급 특례 실시
  • 안창욱
  • 승인 2020.02.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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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책 발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선 지급 특례를 실시한다.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시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환자가 감소해 종사자 임금 지급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지급기일을 22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더해 대구시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가 시행되면 진료 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받은 뒤 실제 진료한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대구시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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