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안내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수준’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200명 내외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조치가 강화됐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 수준을 보면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는 제한적 비접촉 면회 허용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면회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요양병원은 면회를 금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정책환경 변화와 위기경보 단계 조정 등에 요양병원 면회 수준을 재설정할 때까지는 현 수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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