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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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8.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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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정부는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대해 보다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해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해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2단계 방역강화 배경
수도권에서 1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5일 145명, 16일 245명, 17일 163명, 18일 201명으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18일 12시 기준으로 45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가 부정확하고,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진단검사와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2단계 일부 강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염 확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범위 안에서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내용
수도권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로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도 포함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중단하며,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는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다.

향후 계획
정부는 19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30일까지 이들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때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정부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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