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일부터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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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일부터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8.28 14: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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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차단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 방역 강화
고령층 외부활동 최소화, 요양병원 면회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30일부터 1주일간 24시까지 실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의 경우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넘었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참석자 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지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부터 수도권에서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한다.

우선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어 원주 체조교실, 광주 탁구교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또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 면회 금지 조치를 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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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천 2020-08-28 19:02:10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 인증을 강요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의무 인증이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잘 관리해온 요양병원에 면회도 금지한다는데 외부인이 몇명씩 들어와 온 병원을 헤집고 다니는걸 어찌 이해해야하는지... 만약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조사위원? 인증원? 복지부? 아니면 병원? 누구의 책임인가? 참 답답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