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1회 14일치 이내 약을 처방받아온 경우 요양병원에서 해당 약값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할 때 발생한 약제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를 타 병원에 진료의뢰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청구명세서에 명기하면 약값을 별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평원 지원에 따라 처방 인정 여부나 처방 인정 기간이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요양병원이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력·시설 또는 의료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했다면 요양병원은 최초 1회, 14일치 약 처방에 한해 약값을 '별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타 병원에서 20일치 처방을 받아왔다면 14일치를 초과한 6일치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별도 청구할 수 없고,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14일 이내 복용할 약을 '원내처방' 받아 오면 요양병원에서 해당 약값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요양병원에서 해당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을 처방했다면 '별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1회 14일 이내 처방 받은 뒤 증상의 변화 등으로 약제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추가 외래진료를 의뢰한 후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진료기록부나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