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인 수 미충족 병원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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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인 수 미충족 병원 감독 강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3.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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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화재 책임자 12명 기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필요"

검찰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법인 이사장 등 3명 구속, 해당 보건소 공무원 등 9명 불구속 기소하고, 적정 의료인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15세종병원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책임을 물어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 씨,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 씨,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세종병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기소해 화재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자 4명을 기소했다.

부실한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26일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화재로 환자 및 병원 관계자 50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당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화재 대비 인력 부족

수사 결과 세종병원 각 층 병실에는 거동이 불가능한 많은 환자가 있었음에도(화재 당시 234, 321, 428명의 환자가 입원), 당직인력은 각 층에 간호조무사 1명과 1~2명의 간병인만 배치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입원환자 85명 중 44명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소방계획 및 소방훈련 미흡

야간당직 시간대에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았지만 소방계획에는 간호사가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소방계획이 형식적이었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난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실제 화재 상황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 신체보호대의 부적절 사용

119 구조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318, 47~8, 55명의 환자가 신체보호대로 결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보호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신체보호대 부적절 사용이 환자 구조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검찰은 "세종병원은 2008년 연매출 36억 원에서 2016년에는 74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고, 201711월경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해 병원을 신축하는 등 점차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었음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설비·인력 확충에는 투자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화재 등 위난상황에 대비해 건물과 그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소방설비 및 대피·구호인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종병원은 화재상황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강제할 법 규정이 없다"면서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필요충분한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세종병원은 성능 미달의 비상발전기만 구비한 상태였고, 관련 법 규정에는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가발전시설 관련 세밀한 규정이 필요해 입법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환자 수에 비례한 적정 의료인 수를 충족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이 행해진 바 없어 관련 당국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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