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못받은 백신접종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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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못받은 백신접종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5.1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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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국가 책임 강화 위해 한시적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으면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다. 

보상의 범위도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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