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주일 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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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주일 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7.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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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엄중해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유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일주일간 유지된다. 

30일 중앙재난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1주일 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 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하게 된다. 

6월 30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 759명 중 수도권이 631명(서울 368명, 경기 234명, 인천 29명)으로 전체의 83%에 달한다. 
중대본도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고,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재난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수도권에 3단계가 적용되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하고,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폐 등 다중이용시설은 22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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