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수도권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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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수도권 2단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6.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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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했다.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 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 1~14일)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월 1~14일)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는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특히 음주를 동반한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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