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접종효과 떨어지자 접종 간격 단축
17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종사자, 입원환자, 간병인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후 4개월이 경과하면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은 현재 백신 접종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하고 있는 추가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로 단축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군인, 경찰, 소방 등) 등은 5개월 이후로 단축 조정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기 확대해 델타변이 유행과 접종효과 감소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신규 확진 및 중증환자 발생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이 17일 기준으로 78.4%로 높은 수준이지만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접종효과가 감소하고, 접종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선 접종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돌파감염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의 경우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추가접종 간격 단축으로 올해 중 추가접종 대상 규모는 총 1,378만 4천 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종사자와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등 기관 자체접종 대상자는 17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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