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실태조사 거쳐 방역 지원방안 마련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지만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금지, 입원환자 외출 및 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행사·집회 인원 제한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의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중대본은 "정부는 확연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도 거리두기 조치 해제와 무관하게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는 입원환자, 입소자, 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환경개선, 감염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방역당국은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규모 감염 발생 위험이 높고, 감염 확산 시 피해도 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8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실태조사 항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병상에서 치료할 때 청구하는 일당정액 '통합격리관리료' 수가 인정 시한을 이달 24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손실 보상은 없이 그저 격리, 선제검사만 강요하고..
밖은 다 풀어주고, 요양병원 직원은 인권도 없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