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한해 통합격리관리료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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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한해 통합격리관리료 추가 연장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6.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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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일부터 확진자 격리치료 인센티브 폐지
요양병원협회 건의 수용해 요양병원은 수가 인정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확진자를 격리입원 치료한 경우 별도 산정하도록 한 '통합격리관리료'를 폐지했다. 

다만 복지부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요양병원에 한해 통합격리관리료 산정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이 확진자를 격리입원치료한 때 별도 수가로 인정해 오던 '통합격리관리료'를 6일부터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이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병상으로 이송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통합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인정했지만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수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할 때까지 확진자 당 최대 7일간 1일 5만원의 통합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전환됐지만 요양병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면회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자체치료가 필요한 만큼 통합 격리관리료를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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