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감면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청구 경미해 처분 면제 권고할 경우 수용"
"부당청구 경미해 처분 면제 권고할 경우 수용"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 뿐만 아니라 처분 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 행정처분 감면기준 고시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경을 권고하면 관련 부당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고,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건강보험법 위반행위 정도를 감안해 처분 면제를 권고할 상황이 있지만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의 1/2 범위에서만 감경 처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고시를 개정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 감면을 권고하면 관련 부당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시가 개정되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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