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심의위, 의료기관 처분 '면제'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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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심의위, 의료기관 처분 '면제'도 권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7.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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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감면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청구 경미해 처분 면제 권고할 경우 수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 뿐만 아니라 처분 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 행정처분 감면기준 고시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경을 권고하면 관련 부당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고,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건강보험법 위반행위 정도를 감안해 처분 면제를 권고할 상황이 있지만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의 1/2 범위에서만 감경 처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고시를 개정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 감면을 권고하면 관련 부당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시가 개정되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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