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법정 간호사 정원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한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무분별한 병상 증설과 의대 정원 동결로 의사 인력이 부족함에도 간호사의 업무 강도는 매우 높아졌다"면서 "9.2 노정합의에 따라 간호등급제 상향 개편을 추진중이며, 의료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을 개정하고,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의 30%는 간호사 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적고,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이 7,14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약 2%(150곳)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62년에 만들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의 인력기준계산 방식이 수십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그 규범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에 간호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원 기준과 관련해 직종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정인력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도 급여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간호사들도 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혈압측정도 안하지 않나요?
대우받고 싶으면 일을 하시길....
간호질 너무 떨어집니다. 공부도 좀 하시고...
요양병원 간호사 급여가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