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절개관에 소독솜 빠뜨린 요양병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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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에 소독솜 빠뜨린 요양병원 과실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3.01.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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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튜브 교체 위해 소독하던 중 실수로 호흡곤란 초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T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독솜을 기도에 빠뜨려 환자를 사망하게 한 요양병원에 대해 법원이 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E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 D의 유가족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D는 N병원에서 T튜브 기관절개술을 받은 뒤 2020년 9월 T튜브를 삽입한 상태에서 E요양병원으로 전원돼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E요양병원 의사가 T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독솜을 환자의 기도 안에 빠뜨려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환자를 F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F병원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와 흉부 CT 검사를 시행한 후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통해 소독솜을 제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F병원은 환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시술이 가능하다며 다음 날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행하겠다고 D의 아들에게 통보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환자는 심정지가 발생했고,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D의 유가족들은 E요양병원과 F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E요양병원 의사는 T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독솜을 기도 안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미룬 F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는 F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지속적인 호흡성산증이 진행된 상태여서 이미 사망 위험이 상당히 높았고, 폐기능 부전과 부정맥 등 심기능 저하로 인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기도 저항이 심해져 검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환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상태가 안정되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사정을 알 수 있다"면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즉시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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