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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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 비율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6.26 07: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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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솔루션, 요양병원 행정직무 세미나 개최
"환자안전 담당 운영, 신속한 보고시스템 마련"
코어솔루션은 23일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대공연장에서 '2023 요양병원 행정직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어솔루션은 23일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대공연장에서 '2023 요양병원 행정직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한결손해사정 장재훈 대표는 23일 코어솔루션이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에서 주최한 '2023 요양병원 행정직무 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사고 대응 사례와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장재훈 대표는 요양병원 안전사고 유형과 손해배상 책임을 소개했다. 

간병인 C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파킨슨병 환자 A를 목욕시키기 위해 이동식 목욕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환자의 좌측 다리가 침대 가드 레일과 충격해 대퇴골 골절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병원은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까?

사고 발생 당시 간병인 C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파견됐고, 환자는 요양병원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간병비를 송금했으며,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의 책임을 일부 일정해 환자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파견된 간병인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환자로부터 간병비를 포함한 병원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며 "요양병원 운영자는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간병인이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가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에 올라갔다가 넘어져 등뼈 압박골절로 입원치료 및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병원에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요양병원의 과실 책임을 20% 인정, 간병인에게 1,1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병실에서 간이침대가 보호자의 휴식 이외에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면 요양병원은 간이침대 고정 장치를 달고, 미끄러짐 주의 경고문을 부착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을 받은 뒤 타인의 개호에 의존해 일상생활하는 입원 환자가 재활자전거에 앉아 페달에 발을 올리다가 낙상해 뇌출혈과 뇌 좌상, 고막 천공, 다발성 갈비뼈 골절 사고가 발생하자 법원은 병원의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해 8,491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우측 편마비로 옆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환자라면 병원은 재활자전거에 앉힌 후 즉시 인계하거나 발을 재활자전거에 앉힌 후 인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 편마비가 있고,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환자가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고난 뒤 치료사가 교대하는 사이 침대에서 낙상해 왼쪽 위팔뼈가 골절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병원에 30% 과실 책임을 물어 1,89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환자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했고, 재활치료실 침대에 난간이 없어 환자가 낙상한 만큼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병원이 안전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치매 환자가 간호사실 앞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오른쪽 눈썹 위가 3cm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틀 뒤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800만원의 위자료를 환자 측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요양병원이 치매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환자가 전에도 넘어져 다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병원도 알고 있었으며, 낙상사고 후 CT를 촬영하는 등 경과 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장재훈 대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업무를 분석하고 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환자안전 담당자제도를 운영하고, 환자안전관리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난과 처벌 목적이 아닌 신속한 보고시스템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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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2023-06-26 18:35:26
이 모든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관화되어 굳어진 사고방식이다~!!!
각 다양하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데~
대부분 최대한 낙상사고예방방법을 택해도 낙상 당하는 경우는 좀 봐 줘야 하지 않나~???
과연 임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실제로 수년간 겪어본 자들이 이런 걸 만들고 판단하나~???
환자 옆에 1인 간병해도 돌보는 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때 낙상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낙상사고를 예방해 놓고서 화장실에 갈 때라도 막아내라는 게 말이 되나~???
환자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말을 듣지 않고 마구 힘을 쓰고 때리면서도 난리인데
신체 억제대나 식판을 고정하는 것조차 전혀 하지 말고 우린 그저 당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인권조차도 없단 말인가~???

jove75 2023-06-26 11:26:20
간병비 지원도 안되고, 수가는 낮고, 신체억제대는 못하게 하고, 모든 책임은 병원에 지우고.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sunny 2023-06-26 09:13:17
신체억제대는 인권을 침해한다고, 안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