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20개 병의원‧약국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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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20개 병의원‧약국 공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2.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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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개월간 명단 공개…요양병원 미포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0개 의료기관, 약국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 명단 공표 대상에 요양병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 명단을 6개월간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보건소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실명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9개, 한의원 6개, 치과의원 4개, 한방병원 1개 등이다. 

공표 내용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종합병원 20개, 병원급 106개, 의원급 472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5개, 약국 3개 등 총 60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착수해 526개 기관(86.8%)에서 196억 원의 부당청구 내역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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