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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4.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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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제11대 남충희 신임 회장 취임 후 새 집행부 단체 카톡방이 꾸려졌다. 최근 단톡방 분위기는 한 번 해보자는 것이다. 불만을 토로하고 자조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문제점을 함께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 지면서 활기를 띠는 것 같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협회 이운용 대구지회장(제일효요양병원)은 기사 하나를 언급했다. ‘대구 요양병원에서 C형 간염 집단발생, 19명 감염 역학 조사 중’이란 기사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협회 최봉주 사무국장이 이를 즉시 확인하고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했다.

S&K요양병원 선영배 이사장은 언론사들이 ‘화순 사우나 화재’를 ‘요양병원 화재’로 둔갑한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항의 서면할 것을 제안했고, 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팔달요양병원 최주열 원장도 잘못된 언론 보도에 메일로 항의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고령의 만성 질환자라면 더 힘들다. 요양병원이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기자들도 의료계 문제라면 으레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협회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상당수 언론사들이 ‘요양병원’을 ‘의료기관’으로 기사를 수정했다.  

이번 에피소드를 보면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나갈 방향을 보았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나쁜 이미지 중 절반 이상은 잘못된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동시에 요양병원의 긍정적 기사를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우리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1,400여 개의 요양병원 중 회원 병원은 700여 개로 50%정도를 점유한다. 각 지역별로 회원병원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회비만 받는 협회가 아니라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는 협회가 되어야 하고, 의료&복지뉴스는 요양병원협회의 활동을 더 열심히 알려야 한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남충희 회장 이하 집행부와 협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원 병원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우리의 소리가 널리 퍼지고, 정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힘든 현실을 함께 극복할 요양병원협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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