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가감산과 연계되는 2021년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가 5일 발표되는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1년 시행한 2주기 3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특히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부터 상위 기관에는 수가가 가산(질 지원금)되는 반면 하위 기관에는 수가 감산(환류)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적정성평가와 연계한 질 지원금은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의 경우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를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된다.
반면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 제외 등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2일 부산에서 열린 상반기 정책설명회에서 이런 방식의 적정성평가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평가 결과 하위 5%가 되면 매년 50~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를 하다보면 전국의 요양병원이 다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대평가를 통해 매년 5%씩 잘라내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이런 식의 적정성평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만큼 다 같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