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은닉재산 1개월 안에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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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은닉재산 1개월 안에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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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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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산압류 절차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재산 압류가 5개월에서 1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하는데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그런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고액(평균 약 20억 원)이어서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하고,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로 ➀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 처분 ➁강제집행 ➂어음, 수표의 거래 정지 ➃경매 개시 ➄법인의 해산 ➅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➆회생, 파산 ➇국내 미거주 ➈징수금 5억 원 이상 등으로 정했다. 

또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 원 이내 등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의 기소단계에서 재산 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돼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이득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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