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시급" "진료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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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시급" "진료 위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7.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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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재추진 천명…의료계 강력 반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12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약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착수 후 3개월 안에 환수 처분이 가능해져 불법 개설 기관이 청구하는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조기 압류가 가능해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의료기관, 약국 1,698개 중 무려 1,635개가 폐업했다. 이 중 불법 개설이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 결정 이전)에 폐업한 곳이 1,404개(85.9%)에 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하면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금액을 징수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불법 개설 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이 압류할 자산이 없어 부당금액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단은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이고, 장기간 수사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 개설 기관이 운영 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가 어려워져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종결을 위해 특사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 개원 초기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이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에 장기계류중인 상태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도입과 더불어 불법 개설 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 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해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악용해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 수사를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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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2023-07-13 09:39:13
떳떳하면 뭐가 겁날까,

현실은 2023-07-13 09:32:51
건보공단은 뒷북치고 있네, 요양병원중 반 정도는 사무장 병원일거다, 교묘히 숨기고있지, 어떻게 밝혀 낼랑가, 원칙적으로 의사가 아니면 개설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하고 의료법인이라고해서 일반인이 개설하는것도 금지해야된다, 이것이 사무장 병원으로 만들게하는 구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