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적정 병상수급시책 조속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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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적정 병상수급시책 조속히 시행하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7.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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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지역간 병상 불균형 심각하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하면서 병상 과잉 공급, 무분별한 의료인력 흡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정 병상수급 시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을 설립중이어서 2028년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무분별하게 흡수해 의원,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무분별하게 분원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조만간 병상수급시책을 확정해 시도에 시달할 방침이다. 이렇게 일명 '병상총량제'가 시행되면 광역자치단체는 각 시도 상황에 맞는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확정하게 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등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서는 더 이상 신규 개원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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