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내년 5월부터 환자 본인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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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내년 5월부터 환자 본인확인 강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8.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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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신분증 확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 확인'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요양기관은 대부분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지난 2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이후 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에는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구축했고, 병·의원 10개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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