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상당부분이 간병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간병 급여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27일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을 주제로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고, 노인도 마음 놓고 아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의료 필요도, 요양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간병을 급여화하고,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회장은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의 간병을 가족들에게 맡겨야하느냐”면서 “더 이상 국가가 간병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다져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요양병원 사건의 상당부분은 간병이 원인”이라면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포함해 잊혀질만하면 들려오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폭언, 폭행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을 제도화하면 고령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 부담 경감,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수준, 필요인력 확보, 간병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의 전제조건은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요양시설의 1, 2등급 판정자는 요양병원으로 이동하고,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는 요양시설로 보내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요양병원 의료고도 환자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국민은 장기요양보험도 부담하는데 요양병원 간병비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병을 급여화하고, 장기요양기관과의 기능 정립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복지재단 김희연 선임연구위원은 지정 토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이를 특별 현금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에 하위법령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김관중 이사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본인부담이 낮아져 요양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관중 이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재정립이 이뤄지면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간병 급여화의 선제 조건은 기능 재정립”이라고 단언했다.
간병사자격증 모두 민간자격증입니다.
협회 등록하면 그냥 발급해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냥 간병인. 집에 있던 가족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병.
하지만, 돌봄을 해보셨을까요? 엄청 힘들다는 사실도 아실까요?
'잠'과의 사투, 대소변과의 사투 그것보다도 더 힘든 건 환자 다루기.
인지 능력이 떨어진 환자는 그야말로 제제 불가능.
그 상황 속에서 복용할 약을 먹여야하고, 대소변을 갈아야하고, 목욕을 시켜야하고...
가족들도 엄마, 아빠의 엉덩이를 때린다고 합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인성 장착 인증서' 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두서 없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