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고시 제정…부럽기만 한 요양병원
  • 기사공유하기
간호간병 고시 제정…부럽기만 한 요양병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8.08 07:35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 행정예고
요양병원은 적용 대상 제외…"간병 급여화 시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간병 서비스가 필수적이고, 시급한 요양병원은 딴 나라 이야기에 불과해 간병 급여화를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사적 간병 부담 해소, 환자 안전, 감염 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은 크게 시설기준, 운영기준, 제공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기준은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출입문 설비, 전동침대,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 및 업무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입원환자 관리 기준 △감염 관리 △보호자 및 병 문안객 관리 △그 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원 후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고시안은 급성기병원과 재활의료기관에만 적용될 뿐 요양병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해서만 시행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입원이 불가피해 간병비 부담이 매우 크고, 간병인이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를 집어넣은 등의 불미스런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안전사고 및 감염 관리 등이 중요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형 간병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을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3-08-08 11:23:18
병원 같지도 않은 한방병원은 포함시키고, 요양병원은 제외??
진짜 욕 나온다.

간호사 2023-08-08 10:49:5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시급합니다!!!
환자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입원 환자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에 대한 교육 등등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인력을 급여화 촉구바랍니다!!

간호사 2023-08-08 08:33:33
제발 부탁합니다.
모든정책에서 왜 요양병원만 매번 제외시키나요 이럴거면 왜 허가를 하신건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여? 이제 제발 좀 같이 챙겨주세요. 직원들이 모두 지쳐서 병원을 떠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