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적용 대상 제외…"간병 급여화 시급"
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간병 서비스가 필수적이고, 시급한 요양병원은 딴 나라 이야기에 불과해 간병 급여화를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사적 간병 부담 해소, 환자 안전, 감염 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은 크게 시설기준, 운영기준, 제공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기준은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출입문 설비, 전동침대,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 및 업무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입원환자 관리 기준 △감염 관리 △보호자 및 병 문안객 관리 △그 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원 후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고시안은 급성기병원과 재활의료기관에만 적용될 뿐 요양병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해서만 시행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입원이 불가피해 간병비 부담이 매우 크고, 간병인이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를 집어넣은 등의 불미스런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안전사고 및 감염 관리 등이 중요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형 간병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을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진짜 욕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