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00병상 이상은 1개에서 3개 이상으로 상향
300병상 이상은 1개에서 3개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300병상 이상은 3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가정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요양병원 중 300병상 이상에 대해서만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양병원의 격리병실을 100병상 이상이면 1개 이상, 300병상 이상이면 3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입원실에는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시간 당 환기횟수 2회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추면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도 완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포함시켰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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