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내 급·배기 환기시설 신설·증축에만 적용
  • 기사공유하기
병실 내 급·배기 환기시설 신설·증축에만 적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9.25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안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규정은 보건복지부령 공포 이후 신규로 개원하거나 병상을 증축한 것에 한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료기관 입원실 안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시간당 환기 횟수 2회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현재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이면 1개 이상, 300병상 이상이면 3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시행일 이후 병원을 신설하거나 병실을 증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