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검토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입원실 안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었지만 모든 요양병원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12일 의료기관 입원실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시간 당 환기횟수 2회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개정 시행규칙 공포 이후 신축하거나 증축한 의료기관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취약시설"이라면서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처럼 요양병원 사망자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한 의료기관에 대해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기존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안하고, 그대로 둔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의 요양병원을 환기시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이런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 장관은 "기존 병원에 대해서도 환기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기존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