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화장실 배기팬만 돌려도 감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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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화장실 배기팬만 돌려도 감염 감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3.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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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 배포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이 2시간마다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같이 하면 호흡기 감염병 공기 전파를 최대 4.1배 줄일 수 있고, 화장실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공기 전파 위험도가 1.3배 감소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일 학교, 요양병원을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해 배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 프로그램(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해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K-VENT는 창문 형태 및 크기, 실내외 환경(온도, 환기 종류 등), 재실자의 활동 특성 등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환기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공기전파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K-VENT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을 보면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했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의 경우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렇게 하면 호흡기 감염병의 공기전파를 최대 4.1배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기계환기 설비가 없을 때에는 화장실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공기전파 위험도를 1.3배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하고, 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을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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