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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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9.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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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위험군, 검사 없이 약 투여 보험 인정
"20일부터 독감 예방접종 참여,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8월 말에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발령한  유행 주의보의 해제 없이 '23~'24절기(올해 9월~내년 8월)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어 지역 사회 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 면역이 감소했고,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 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 등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 9월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23~'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11.3명/1,000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전국 의원급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6.5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2~'23절기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3~'24절기 유행주의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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