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 완화·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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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 완화·보상 강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9.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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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내년 적용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 수가 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는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원 지원 대상자 기준을 현재 120일에서 60일로 완화하고,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입원 후 120일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환자를 대상으로 주거, 돌봄, 의료 등 심층평가를 통해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연계에 성공하면 수가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해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에 대해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지원 과정이 시작돼 실제 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2년 기준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75.2%가 120일 전에 퇴원하는 반면 120일 경과 후 퇴원환자는 24.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해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퇴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해 수가를 재구조화하고, 최종연계 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이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환자지원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논의에 따른 개편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건강한 퇴원지원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 자원 연계 활성화로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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