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수가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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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수가개선 필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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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강하렴 부연구위원 보고서 발표
"심층평가 시점도 입원 후 120일 이전으로 개선"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퇴원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의 종류와 양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강하렴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연구원이 매달 발간하는 '건강보장 Issue&View'에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를 게재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도입,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환자에게 일련의 퇴원과정을 지원할 경우 단계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자지원팀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35.4%, 환자지원제도를 이용해 퇴원한 환자는 95명에 불과할 정도로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강하렴 부연구위원이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업무담당자 25명을 집단 심층면접(FGI)한 결과 이들은 퇴원이 가능한 건강상태에 있음에도 퇴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주거 환경이 부적절하고, 가정으로 퇴원할 경우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업무담당자들은 환자와 보호자가 퇴원 당일이나 하루 전에 퇴원을 통보해 환자지원팀에서 심층평가와 퇴원계획 수립, 자원연계 활동 등 일련의 지원과정을 수행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120일 이전에 퇴원하는 환자들에게도 퇴원계획 수립과 자원연계 활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하렴 부연구위원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층평가 시점을 현재 입원 후 120일 시점에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환자 입원 초기부터 개입해 퇴원 과정을 환자와 함께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장기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 부연구위원은 환자지원팀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연계하는 경우에도 자원연계 활동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는 현재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 자원의 하나이고,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는 재입원·입소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자원연계 관리료 산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하렴 부연구위원은 "퇴원환자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방문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며, 주거지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자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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